근로장려금

직장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!

근로장려금 지금 신청하세요!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정기신청 2025.05.01 ~ 06.02

기간후신청 2025.06.03~ 12.01 (5%감액지급)

기간후 신청시 95%의 금액을 현금 지급!
지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!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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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직장인의 신청 조건

현재 무직이라도 지난해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!

1. 소득 요건

•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
• 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• 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• 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
2. 재산 요건

• 전년도 6월 1일 기준 
•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.

3. 전년도 소득

• 전년도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.
• 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신청할 수 없음

❌ 제외 대상

• 2024.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• 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(그 배우자를 포함)